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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신용정보 조회·열람 청구

  • 조회결과에서는 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보유항목명만 제공하며,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표시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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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신용정보 조회·열람 청구란?

  • 개인신용정보 조회·열람 청구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('14.3.10)의 일환으로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가 이용·제공되는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  • 개인정보법 상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보유중인 개인신용정보의 보유항목명을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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